Q. 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근로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확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자 등으로 이를 확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