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