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80%라는 출근율에 판단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 1. 1.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24. 1. 2.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근로 당시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위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24.에 만 1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