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지 2일 만에 사정이 생겨서 하루 쉬고 싶다고 하면
연차가 없는데 유계결근 처리를 해야되나요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되나요?ㅇㅇ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나 무급휴가나 말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고 법적인 효과도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처리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월차휴가 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되며 이는 무급이 되고 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다른 방식으로 배려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계결근, 무급휴가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계결근 처리하거나, 연차 당겨 쓰거나
회사에서 처리해주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휴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용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겠지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거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입사 후 2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생성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없는 가운데,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별도 사유가 없다면 보통 결근처리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해왔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실제 결근으로 처리해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요청하셔도 되고 사업장에서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무급휴가 등)를 부여하는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유계결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