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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4.04.17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입사 한지 2일 만에 사정이 생겨서 하루 쉬고 싶다고 하면

연차가 없는데 유계결근 처리를 해야되나요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되나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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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나 무급휴가나 말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고 법적인 효과도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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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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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월차휴가 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되며 이는 무급이 되고 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다른 방식으로 배려해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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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한지 2일 만에 사정이 생겨서 하루 쉬고 싶다고 하면

    연차가 없는데 유계결근 처리를 해야되나요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되나요?ㅇㅇ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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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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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계결근, 무급휴가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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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계결근 처리하거나, 연차 당겨 쓰거나

    회사에서 처리해주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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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휴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용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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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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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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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겠지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거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입사 후 2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생성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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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없는 가운데,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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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별도 사유가 없다면 보통 결근처리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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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해왔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실제 결근으로 처리해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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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요청하셔도 되고 사업장에서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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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무급휴가 등)를 부여하는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유계결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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