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용, 국민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