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
Q. 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