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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무단 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퇴직금 등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특성상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통보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원만히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알바 하다가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및 해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공사현장 잡업도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낙상 사고로 기절까지 한 상황이라면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과거와는 달리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명확한 검사 및 진단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3월 급여청구권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개월다니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 등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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