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회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알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겸직을 이유로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