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모께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작년 11월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달에 100정도만 급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그렇다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어른이고 시골분이라 그런 걸 잘 몰라서
이거 임금 제대로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급여를 책정하였을 때 임금이 덜 들어왔다면 병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당해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최초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 후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