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무리해 갈비뼈 관련 상해 발생시 산재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근무 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갈비뼈 부상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부분 근무 중 근무와 관련된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께서는 다 사회생활이라며 사비로 병원비를 납부후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는 퇴직 한 싱태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위해 어떠한 조언을 드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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