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내일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입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직서는 제출을 하고 퇴사절차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문제로 회사에서 한달동안 나갈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사직을 하고 바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강제로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날짜를 다음날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는 노동법령 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장 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입증이나 산정 등이 명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4대보험 등 이중취업 상태가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규정된 30일 혹은 1개월, 규정이 없다면 다음달말일 등이 효력발생일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 또는 업무인수인계가 마감될 때까지"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승인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 충원까지의 업무 공백 나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 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