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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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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업무를 보러 간다고 1시간 사용했는데 58분에 나가면 위반되나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상 은행업무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시간 외를 사용하고 58분에 나가는 직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는 아동 보육 시(아동이 있을 때) 되도록 시간 외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한 직원만 유독 아동들이 없는 시간 때 업무를 본다며 시간 외를 사용하고 늦게 나가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충분히 가능한데 자주 시간 외를 쓰던데 위반이 되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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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신청한 뒤 개인적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는 2분 먼저 나간 것도 굳이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 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 근로 결재를 올리고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승인 절차 등의 제도적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출이나 반차, 조퇴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차원에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엄밀하게는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삭감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행동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법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