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 되어 퇴사한 상태인데요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정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어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