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상황 등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적, 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