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준비시간(업무준비시간)을 근로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맞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업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고과 등에 반영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시간들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주장과 함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주의를 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업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각 회사의 기업문화 등을 고려하여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제한되기에 양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사업주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무단 결근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실무상 드물기는 합니다.정리하자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