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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당일 퇴사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퇴사 통보 기간 등을 준수하여 퇴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갑작스러운 당일 퇴직 통보를 할 경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공백 및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운영방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 수가 6개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원칙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 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 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만약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의 해고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해고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일단 해당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서면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에 따른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현저히 다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기에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적어도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사용자 부담분인 50%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위의 조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의 명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을 것이며, 매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달에 소멸되지 않으며 부여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가 넘어간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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