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사용자 부담분인 50%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위의 조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