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와 공가는 유급휴가는 급여성격이강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기간 등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 요양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셔도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일단 산재가 승인된 재해자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렇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추간판탈출증은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종료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재해발생경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따라 승인이 잦은 상병 중 하나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업무가 사무직인 상황에서 당해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산재 불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요추부에 가해지는 신체부담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하여 산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