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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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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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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작성 됨
Q.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퇴직 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작성 됨
Q.
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연봉 삭감 제안이 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연봉 삭감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근로를 계속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정도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작성 됨
Q.
2달된 직원 해고시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근로자를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큰 상황이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의 절차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작성 됨
Q.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기에 1일치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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