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3)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5)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얼마전 받은경우,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입사일과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연차사용에 따른 퇴직이 미뤄짐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사용을 한 기간만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두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의 서술한 바에 따른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썼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라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민법 등의 계약의 원리에 기초하여 처리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당해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대한 오기재 등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를 타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계약 종료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를 제공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에 따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시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