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다른 차를 긁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물론 산재에서는 출퇴근에 따른 재해도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가리킵니다.따라서 출근 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라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통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분쇄골절 산재처리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일단 재해자분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그 중에서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사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굳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내 원무팀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며, 승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재해자분의 상병이 분쇄골절인만큼 회복까지의 요양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대비를 철절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등으로 발생되는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도 예상됩니다.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당장 대리인 선임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 대응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직(알바)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관철시킨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제대로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이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어야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당한 업무 분장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상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상사에게 질문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 2)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할텐데 말씀하신 팀 해체, 업무 조정 등의 사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의 일환으로써 그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겠지만, 기존 팀 해체 및 무관한 업무 지시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위의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퇴사의 경우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