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해고를 불합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가 피해자일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문리적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당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연차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