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