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가량 일한 헬스장에서 임금체불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수용됐습니다.
밀린급여는 천만원가량이며 노동청진정중에 근로자직위가 사측은 810만원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때 생활고로 인한 비자발적인퇴사로 해고수당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