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글에 두서가 없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기업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 및 보수하는 아웃소싱의 계약직입니다(상용직)
처음 입사할때 23.03.02 ~ 23.11.30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년 재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와 기업(갑)의 재계약에 문제가 생겨 시간이 점점 늘어지더니 12월부터는 한달짜리 계약을 하였고 그렇게 1월도 한달 계약을 하였고
결국 12월부터 2월 말까지 계약서를 이제야 주면서
아마 회사가 바뀔꺼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하루가 부족해서 퇴직금 사유가 안될꺼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싸운다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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