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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씩씩한까치77
씩씩한까치77

이런 경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글에 두서가 없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기업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 및 보수하는 아웃소싱의 계약직입니다(상용직)

처음 입사할때 23.03.02 ~ 23.11.30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년 재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와 기업(갑)의 재계약에 문제가 생겨 시간이 점점 늘어지더니 12월부터는 한달짜리 계약을 하였고 그렇게 1월도 한달 계약을 하였고

결국 12월부터 2월 말까지 계약서를 이제야 주면서

아마 회사가 바뀔꺼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하루가 부족해서 퇴직금 사유가 안될꺼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싸운다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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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가 바뀌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1일이 부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퇴직금 수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싸울 여지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인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