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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회사가 도산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내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등이 있다면 퇴사 예정과는 상관없이 당해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성과급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전직장에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당해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질병퇴사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빠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3. 1.부로 직급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이후 1년을 더 근무한 상황이라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게 된 경위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관에서 직급 변경을 이유로 임의로 정산하여 주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분 전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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