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3. 1.부로 직급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이후 1년을 더 근무한 상황이라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게 된 경위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관에서 직급 변경을 이유로 임의로 정산하여 주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분 전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