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응에 있어서 권고사직이 언급되었고,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관계 종료 단계에서의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때 당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층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정리하자면, 현재 퇴직 당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추후 회사의 오신고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하여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