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책 강등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 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 발령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로써 사용자의 부당 발령을 이유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