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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겠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만근한 월에 연차가 1개씩 부여될 것이기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정리하면 됩니다.3. 계약기간을 토대로 볼 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이후 1년 이상 근로자가 되는 시점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 1.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4. 1. 1. ~ 2024. 12. 31.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2025. 1. 1. ~ 2025. 12. 31. : 15개2026. 1. 1. ~ 2026. 12. 31. : 15개2027. 1. 1. ~ 2027. 12. 31. : 16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정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해고 회피 노력을 위한 방편으로 희망퇴직을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을 3차례 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겠지만, 추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를 사용 안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어떠한 사용촉진 조치를 통보받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 삭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회사가 삭제 조치한 연차에 대해 3년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한다면, 당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 알바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지인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한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사유와는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전화 주문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전화 주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확인된다면 당해 사유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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