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신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일때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정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종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