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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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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기한이 있나요?

퇴직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기한이랑 잔여 연차수당 금액 산정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11개 남았고, 연봉은 3200만원 받았습니다

계산 가능하시면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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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월급÷209×8×미사용일수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은 1,122,80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수당은 "3,2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1일=1,122,810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갯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봉/12/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기한은 임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후 1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연봉 32,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666,667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666,667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다른 퇴직금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11개)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구체적인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