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으로 구성된 팀에 속해있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규정 등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당해 규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당해 규정에 따라 퇴직 예고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는 상황이 많고,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아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와 같이 1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회사가 퇴직 예고 등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바탕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회사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