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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콰가48
진실한콰가48

연차를 사용 안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지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할말이 없겠죠.

하지만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 하고 연차가 삭제되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제 동의를 받은적도 없으며 회사에는 제가 스스로 연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과 직원에게 직접 구두로 물어볼 방법뿐인데 좀 억울하네요...

이런걸로 신고라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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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어떠한 사용촉진 조치를 통보받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 삭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회사가 삭제 조치한 연차에 대해 3년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한다면, 당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 통지 및 서면촉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나,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맞춰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지 못한 연차촉진 제도로는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근로자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촉진 절차 없이 미사용분이 수당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이후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