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공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절차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피진정인(가해 근로자)으로부터 진정인(피해 근로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폭력, 욕설, 폭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 적시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