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인 경우라면 중도 정산이 불가하지만, DC형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뒤에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의 경력기간등이 다를경우, 정당한 채용취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을 드리면, 3곳의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그 실질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용 취소 통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그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공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절차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피진정인(가해 근로자)으로부터 진정인(피해 근로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폭력, 욕설, 폭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 적시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및 후유장애 소송시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함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법무법인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상황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및 근재보험이 있다면 당해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시 퇴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 예고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수습기간이라면 인수인계 및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3263273283293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