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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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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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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후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기다리는동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급 지급일자가 월급날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기간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사용자가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3개월+4일)+퇴사일14일 경과 퇴직금(연차수당+특근수당) 미지급관련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 금품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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