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나요??
23년 1월 1일 입사
24년 1월 31일 퇴사
23년 연차 모두 소진.
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젼년도에 출근율이 80%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 24년 1월 31일 퇴사 시
2024년 1월 1일부로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1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
24년 1월 31일 퇴사
23년 연차 모두 소진.
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3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4. 1. 31. 퇴사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31.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4.1.31.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15일 모두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4.1.1.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유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