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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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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 존폐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팀장급 이상 들을 기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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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필욯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물론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도 정산해서 지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한 형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해당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얼마든지 퇴직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강압에 의한 변경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