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특약사항으로서 기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근로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4대보험에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최근 4대보험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면서 알게되었어요. 일한지는 이제 두달이 조금 넘었고 월 명세서 상에서는 위에 각서된 사항대로 4대보험을 제외한 원천징수액 3.3%만 제된 채로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후 4대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이며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만을 원천징수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별론으로, 추후 가입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위법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상기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만 부담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소급 가입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의무가입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제외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해당 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가입요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