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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법적의무사항으로 접근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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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 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상에 의한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 수준이 아닌 한 임금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임금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그 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인상을 강제할 수단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 수준에 대해 정해진 법규정은 최저임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 경우에 있어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사적영역으로 당사자간 정하면 족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미달은 법위반사항이 될뿐입니다.

      물가인상률 반영 및 동종기업 인상률 자료를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