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법적의무사항으로 접근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 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상에 의한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 수준이 아닌 한 임금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임금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그 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인상을 강제할 수단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 수준에 대해 정해진 법규정은 최저임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 경우에 있어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사적영역으로 당사자간 정하면 족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미달은 법위반사항이 될뿐입니다.
물가인상률 반영 및 동종기업 인상률 자료를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