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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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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작은 소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설날이나 추석보너스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대표님이 그냥 주시는데로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 정해져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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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너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아무 것도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통해 혹은 개별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법정 급여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정하거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해나 추석 등의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특정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그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보너스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등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