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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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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5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인데

출산이나 간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지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사항이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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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출산시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예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그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실업급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육아,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이나 간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지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사항이지요?

      →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판단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 질문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본인 사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휴직이나 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재해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