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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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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상실확인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상실확인서를 안해주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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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직접, 등기우편 등)하여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10일 내에 작성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에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처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할 수 있고 가인정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받게 되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