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을 예고하고 당해 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서면 통지가 위반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교통사고 산재 신청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 도중에 또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휴일근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4시간 30분 동안 회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2.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4시간 일하고 그냥 퇴근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Q.  휴일근로 4시간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뒤 30분을 쉬게 하고 퇴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경력 사칭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기재한 경력 등이 없었다면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513523533543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