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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겸직 제한 규정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겸직 제한은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쟁업체 및 유사 산업군에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은 비밀유지 및 타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습기간 포함이면 퇴직금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실습을 수행하신 직종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습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실습으로 수행하신 직종과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근시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4시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근로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그 퇴근시간은 13시가 될 것입니다. 2.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4시부터 13시의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부여되는 시간은 04시부터 0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체력의 부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은 상황이지만,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퇴직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1~2달 사이의 간수치 급상승은 별표 항목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수치가 급상승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의 의견서를 통해서 현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류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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