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2. ~ 2024. 3. 1. :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4. 3. 2. ~ 2025. 3. 1.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2024. 1. 9.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시점이 된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2024. 3. 2.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