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현 사용자는 포괄적인 승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양수, 양도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등 그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자 내역, 전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