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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외근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로 인한 외근 중 스쿠터를 이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쿠터에 대한 파손에 대한 배상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24년 6월 19일까지 매달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병가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적인인 사정(병가)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판례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즉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의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력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일하였다고 보게 됩니다.다만, 실업의 인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진행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명절 연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2일을 추가하여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써주신 기간도 1개월의 근로계약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만료가 되었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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