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연차일수 부과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번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이며, 2번의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입니다.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2번의 경우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번의 경우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을 통해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2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이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보다 더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산재보험 신청,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우선 손가락 끝 부분 골절 진단이라고 하셨으니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재해 조사를 거쳐 당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산재 승인 상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현 상황에서 추후 해당 상병이 재발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