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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무급휴게시간과 유급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하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있는 대기시간과 업무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유급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현재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노조에 해당 사실을 질의하시고 개선 요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202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연차일수 부과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번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이며, 2번의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입니다.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2번의 경우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번의 경우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을 통해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2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이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보다 더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랑 날짜기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퇴사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자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를 비교하여 그 중 더 많은 수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정리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는 현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수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연차수당을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1. 1. ~ 2023. 12. 31. :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024. 1. 1.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2024. 1.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18.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산재보험 신청,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우선 손가락 끝 부분 골절 진단이라고 하셨으니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재해 조사를 거쳐 당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산재 승인 상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현 상황에서 추후 해당 상병이 재발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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