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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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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회사 사직 신청서를 제출한지 한 달째가 되었는데 이번달 10일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9일까지도 야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퇴사 직전까지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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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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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어느 정도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관례상 또는 업무효율상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새롭거나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퇴직 전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시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므로 회사에서는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퇴사하려는 경우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 및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업무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수행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당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하신 경우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넘었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일을 마무리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해야하는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건데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뿐 기존의 업무는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퇴사 직전까지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에 수행한 업무를 하면 되며, 거부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