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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청설모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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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평소에 회사 출퇴근을 제 스쿠터로 합니다.

회사에서 스쿠터를 타고 외근을 가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사고가났습니다.

응급실가서 치료받았고 보험처리는 따로 안했습니다.

입원은 따로 안했으나 계속 아파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따로 말할필요없이 공단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스쿠터가 많이 파손되고, 겨울 패딩도 다 터졌는데 이런건 따로 보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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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주로 스쿠터로 이동하고 스쿠터로 외근 중 사고가 났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스쿠터 파손과 패딩은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수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고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능력과 관련된 신체 보상보험이지 대물 보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를 하다가(출장중 포함)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 도움받으셔서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외근 중 스쿠터를 이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쿠터에 대한 파손에 대한 배상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산재보험급여에 물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