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게시간과 유급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콜센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8시간 근무자기준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중식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상 무급휴게와 별개로 화, 수, 목 3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전체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팀장에게 대기콜이 많다는 이유로 유급휴게시간 30분에도 콜을받으라는 업무지시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회사는 30분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이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휴게시간이지만 무급과 유급이 구분되어 적용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30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30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와는 별개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과 유급이 구분되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닌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하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있는 대기시간과 업무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유급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노조에 해당 사실을 질의하시고 개선 요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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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유급휴게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니 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급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유급이라고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분류되는 시간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기준 충족 시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유급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